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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범희 "가요제 수상한 두 곡, 내가 작곡"…2심 패소

입력 2021-06-04 21:04 수정 2021-06-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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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대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는 신인 가수들의 등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곡가 이범희 씨가 당시 수상곡 이었던 '첫눈이 온다구요'라는 노래와 '민들레 홀씨 되어'란 노래가 원래 자신이 만든 곡이라면서 30여 년 만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전영록 씨의 '종이학'과 조용필 씨의 '눈물의 파티' 등 80년대 여러 히트곡을 작곡한 이범희 씨.

이씨는 80년대 MBC 가요제에서 수상한 두 곡이 사실은 자신이 작곡한 곡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30여 년 만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도 했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 박미경 '민들레 홀씨 되어' (1985 강변가요제 장려상)

"아스라이 사라진 기억들"
- 이정석 '첫눈이 온다구요' (1986 대학가요제 금상)

'민들레 홀씨되어'의 작곡가는 김모 씨, '첫눈이 온다구요'의 작곡가는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정석 씨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을 낸 이씨는 "당시 MBC PD로부터 김씨가 쓴 가사에 대한 작곡을 의뢰받았다"며 "음반제작사의 실수로 작곡가가 잘못 표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가요제엔 기성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를 출품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두 곡의 작곡가 측은 "직접 작곡한 게 맞다"며 "음반 발매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공표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두 노래를 작곡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가 30여 년 후 저작권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선 저작물을 창작하고 1년이 지난 후 창작일자를 등록한 경우엔, 해당 일자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부는 "1985년 강변가요제엔 기성 작곡가의 노래가 출품해 입상한 사실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화면제공 : MBC)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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