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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 한 주'…오늘 '직무정지' 집행정지 재판

입력 2020-11-30 07:48 수정 2020-11-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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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도 청구했죠. 판사사찰 의혹 등 여섯 가지 비위 혐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다음날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는데 오늘(30일) 오전 11시 관련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둘 중에 어느 한쪽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를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재판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윤총장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으로 윤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추 장관의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해 취소 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된다면 윤총장은 일단 물러난 뒤 다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징계위 이전에 사법부 차원의 결정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수도 있는겁니다.

추장관은 윤총장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다음날 곧바로 윤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패싱했다는 논란이일자 징계위 하루 전인 내일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기로 했습니다.

감찰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징계의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면 징계 의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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