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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선고…재판 시작 311일 만

입력 2018-02-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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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주요 혐의를 민정수석의 권한 남용으로 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오후 2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입니다.

앞서 법원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선고 날짜를 연기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 설립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무원 좌천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내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 권한 남용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표적 수사라며 과거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긴 채 모두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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