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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캠프' 미끼로 학부모 등친 현직교사 실형

입력 2015-11-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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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캠프' 미끼로 학부모 등친 현직교사 실형


법원이 해외 캠프를 보내주겠다며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뒤 이를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현직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0일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학부모들에게 "뉴질랜드 등으로 해외 캠프에 보내주겠다"며 1인당 110만∼210만원씩 모두 1억1400여만원을 받은 뒤 이 돈으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루 평균 4~5회씩 도박을 할 정도로 도박에 빠져있었던 김씨는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의 사기행각은 캠핑을 가기로 한 여름방학이 시작됐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자 학부모들이 학교에 문의하기 시작하면서 밝혀졌고, 결국 김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지인들에게 3억여원을 빌려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선도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악용했다"면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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