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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안전조치 가능"

입력 2014-10-21 11:47

전단살포 일정범위내 제한 조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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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살포 일정범위내 제한 조치 의미

통일부가 21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전에 경찰 차원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상황에 따라 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일정 범위내에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기존 자세에서 기류 변화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계획(오는 25일)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5일 상황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예단해서 말하진 못하지만 과거 접경지역에서 신변안전 위험이 우려될 때 안전조치를 해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근거 없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직접 규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지만 국민 신변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북한의 위협 등이 있을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안전조치는 경찰관의 직무를 규정한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예고한 보수단체에 살포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이)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라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살포행위 자체)제한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을 훼손하면서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것을 생각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하는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액션을 취하려면 근거법령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 37조에 따른 기본권 제한도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기 위한 정부 입법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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