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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없이 추가 근무…"실습 업체, 문제 말하면 식비 안 줘"

입력 2021-06-04 21:11 수정 2021-06-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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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실습생들은 오후 6시가 넘어서도 추가 근무를 해야 했는데 불만을 제기한 학생에겐 약속한 식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가짜 서류를 꾸리자는 제안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A씨의 근로계약서입니다.

하루 2시간씩, 주 4시간 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습니다.

학교 장학금 외에 학생에게 지급하기로 한 식비 17만 6천 원이 임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문제 제기를 한 학생에겐 식비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현장실습 학생 : 대표님이 그렇게 (비윤리적이라는) 의문을 제기할 거면 4대 보험이랑 근로계약서 다 파기해라.]

실습학생들의 문자입니다.

퇴근시간을 보고하는데, 오후 6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초과 수당도 없었습니다.

[B씨/현장실습 학생 : 다른 사람 시키면 빨리 끝날 일인데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오래 끌고 가는 거다…추가로 일한 시간만 47시간 했더라고요.]

추가로 일한 시간만 47시간 했더라고요.

1주에 최대 5시간까지만 초과 근무할 수 있는 교육부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실습학생을 상대로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3~6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입금해 주는 월급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C씨/현장실습 피해자 : 근무를 안 해도 월급을 쏴줄 테니까 환급을 해달라, 자기 통장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왜 안 했어요?) 범법이니까.]

업체 측은 실습시간이 근로가 아니지만 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가 근무를 한만큼 다른 날 근무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 : 언제 안 오고 싶다. 언제 하겠다, 이거는 그 학생들이 저희한테 통보해요. 저희는 그럼 그걸 어지간하면 다 받아줘요.]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고용된 학생은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는 조사를 통해 일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차후 현장실습비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한/고려대 홍보기금 담당 : 교육 목적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해서 현장실습 파견을 바로 중단했고 앞으로 이 업체가 실습을 들어올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서울고용청 북부지청은 해당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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