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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100일 앞두고...헌재 "개정 공수처법 문제 없다"

입력 2021-04-29 16:16 수정 2021-04-29 16:36

헌재 "개정 공수처법 문제 없다"...헌법소원 '각하'
여·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교섭단체 권한"
공수처 출범 100일...'1호 수사'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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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정 공수처법 문제 없다"...헌법소원 '각하'
여·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교섭단체 권한"
공수처 출범 100일...'1호 수사' 발표 임박

유상범 국민의힘 위원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다면서 제기한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29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심판 청구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청구된 안건에 대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상범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개정안 통과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야당의 거부권, 즉 비토권(veto)을 무력화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이영진·이은애·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이종석·김기영·이미선 재판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이영진·이은애·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이종석·김기영·이미선 재판관.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개정안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률인 공수처법 제6조가 "교섭단체가 국기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일 뿐" 개인의 법적 지위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그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 1월 헌재 결정에서 다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지난번 판결에서 이미 '합헌'이라 판단했기에 이번 판결은 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로 공수처는 존립의 이유를 다시 한번 지켰지만, 앞으로도 논란과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공수처는 내일(30일)로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김 처장이 "4월 중 1호 수사 착수"를 목표로 공언한 만큼 조만간 특정 사건을 '1호'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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