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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이용해 이득 취해…'삼성 뇌물 89억' 핵심

입력 2020-10-30 07:51 수정 2020-10-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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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유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대 핵심은 '삼성 그룹'에서 받은 89억 원 가량의 뇌물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다스는 2009년 미국에서 BBK 투자자문에 투자한 돈을 되찾기 위해 김경준 씨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의 유명한 대형 로펌을 선임합니다.

검찰은 다스가 이 로펌에 내야 할 수십억 원의 소송 비용을 삼성 측이 대신 내준 정황을 발견하고 이명박 씨를 기소할 때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돈이 뇌물이라는 건 1심 때부터 인정됐습니다.

61억8000만 원의 뇌물이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선 27억 원 정도는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보를 받아 추가로 대납한 돈을 찾아낸 것도 뇌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소송비를 대신 내준 대가는 2009년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 단독 사면이었던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보낸 '자수서'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소송 비용을 대신 낸 것에 대해 "나중에 사면에도 조금은 도움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한 게 사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대가를 준 것이 분명한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재상고해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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