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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신한금융 사태때 조직적 위증 확인"…수사권고

입력 2018-11-06 15:06

"신상훈 전사장 무리한 기소 확인…檢, 거짓증언 확인하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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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사장 무리한 기소 확인…檢, 거짓증언 확인하고도 방치"

검찰 과거사위 "신한금융 사태때 조직적 위증 확인"…수사권고

신한은행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 원' 의혹 등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이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사장이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문제 삼았다.

또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의 위증 혐의 수사가 최근 진행 중인 점, 일부 위증 혐의의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한 점, 조직적 허위증언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배경에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점 등을 수사권고 결정 배경으로 들었다.

아울러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 사태는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및 이백순 전 행장 측과 신 전 사장 측이 갈려 고소·고발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사건 관련자들의 주변 자금 흐름을 살피며 비자금 용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논란이 일었던 '남산 3억 원'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비자금 3억 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신한은행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해 라 전 회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라 전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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