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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늦게 주고 반품 떠넘기고…온라인몰 '갑질' 6억 과징금

입력 2018-06-17 21:26 수정 2018-06-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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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납품업체에 갑질을 해오던 온라인 쇼핑몰들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온라인몰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인데, 재고를 떠넘기고, 행사비를 부담시키는 등 수법이 오프라인 업체 못지 않았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몰 인터파크는 3만 권이 넘는 책을 직접 사들였다가 팔리지 않자 업체에 반품했습니다.
   
2016년 7월까지 2년 반 동안 4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카드 청구 할인 행사 때는 비용 4억 5000만원을 미리 문서로 정하지도 않고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롯데닷컴도 즉석 할인 쿠폰 행사 비용 175억 원 중 46억 원을 납품업체에 이런 식으로 부담시켰습니다. 

또 납품업체에 줄 돈을 법정 기한을 넘긴 뒤에야 지불하면서도 밀린 이자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금지하는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온라인몰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80조 원 가까운 규모로 급성장하자 공정위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갑질'을 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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