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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차명재산 위해 처남 감시…청와대 경호원까지 동원"

입력 2018-04-10 07:17 수정 2018-04-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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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새롭게 파악한 수사 결과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차명 재산' 금고 등이 있던 서울 서초동 '영포 빌딩'에 청와대 경호원까지 보내 지키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호 조직'을 '개인의 치부'에 활용한 것입니다. 구속 전에 써놨던 글을 올려, 검찰의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비판한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잇따라 변호인단과 만나면서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재판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화요일 아침&, 한민용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9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김 씨는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 수사 때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어제 수사 경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김 씨가 쓰러지기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전부를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금 등 차명 재산과 각종 관련 장부를 보관한 영포빌딩 지하창고 역시 김 씨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김 씨의 건강이 악화되자 청와대 경호처 경호원까지 붙여서 영포빌딩을 관리했습니다.

청와대 경호는 관련법상 직계 가족이나 국내외 주요 인사들에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명 재산을 관리하는 민간인 처남에게 경호원을 붙여 재산을 관리한 것입니다.

검찰은 건강이 나빠진 김씨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김 씨가 쓰러지자 경호원과 함께 영포빌딩 지하금고를 열어 돈이 잘 있는지 살펴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공개한 재산은 논현동 자택과 예금 9억 5000만 원 등 46억여 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넉달간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포함해 1000억 원 넘는 재산을 숨겨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을 추징하기 위해 논현동 자택은 물론, 수사로 드러난 차명 재산도 보전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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