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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지키려 남친 성폭행범 만든 걸그룹 멤버 '집유'

입력 2016-02-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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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를 보호하려고 자신의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신인 걸그룹 멤버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스폰서 B씨(35)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자칫 피무고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낙인 등 고통과 위험을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과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그의 친구가 함께 한 자리에서 피해자를 4시간 동안 폭행하고 유심카드를 빼앗은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5월 15일 A씨의 남자친구인 C씨와 말다툼 끝에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빼앗았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C씨는 이날 B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C씨로부터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A씨와 C씨는 연인사이로 밝혀졌으며, A씨는 자신의 성폭행 고소로 C씨를 협박해 B씨의 고소취하를 목적에 두고 허위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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