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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조희연…선고유예 항소심 '전략' 통했다

입력 2015-09-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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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선고가 유예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 항소심 재판부, "1차는 무죄·2차는 유죄"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과 1심 재판부의 가장 큰 차이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뤄진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5일 조 교육감이 국회 정론관에서 '고 전 후보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공표한 사실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의혹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달 26일 '고승덕 후보님께 드리는 답신'과 27일 라디오 방송을 통한 공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 전 후보가 나름대로 해명을 한 상황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고 전 후보가 지인 등에게 '상관없다. 저는 미국에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가서 살면 된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으므로 허위의 미필적 고의나 낙선목적 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1차 정론관에서 조 교육감이 밝힌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조 교육감이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 항소심 변호인단 '선고유예' 전략 통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한 형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1심이 진행되는 동안 조 교육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지 않았다. 심지어 1심 판결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탓에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 조 교육감이 승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 파기율은 2012년 25%, 2013년 33.5%에 이어 지난해 29.5%에 불과하다. 일반 형사재판의 파기율이 41%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조 교육감 사건처럼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뒤집기란 더욱 어렵다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전문인 황정근 변호사 등 조 교육감 측 변호인들은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이 부분을 쟁점으로 만들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재판부도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결국 무죄냐 양형이냐가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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