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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두환 심판의 날…'5·18 헬기사격' 판단 촉각

입력 2020-11-30 07:49 수정 2020-11-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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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30일) 오후에 내려집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기소된지 2년 6개월 만에 재판부가 헬기사격에 대한 실체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출간됐다 한 때 판매가 금지된 전두환 씨의 회고록 1권입니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범일 뿐이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이를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며 한 말입니다.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2년 반을 끌어온 이 재판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전씨의 유무죄 여부와 함께,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따져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비오 신부의 증언인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5.18 특별조사단이 헬기 사격이 있었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사격이 있었다면 더 많은 목격자는 물론, 탄피도 발견됐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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