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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붕괴 사고…조치 없이 새 조례로 '영업 가능'

입력 2019-07-27 20:25 수정 2019-07-27 20:30

일반음식점 허가 후 클럽으로 운영…행정처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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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허가 후 클럽으로 운영…행정처분 전력


[앵커]
 
이번에 사고가 난 클럽은 지난해에도 복층 구조물 일부가 부서졌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안에서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영업이 가능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난 클럽의 복층 구조물 문제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2층 바닥에 깔린 유리가 부서지면서 2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사고 피해자 지인 : 크게 다쳐서…(이번 사고와) 똑같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당시 업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법 증축'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클럽 내 2층은 양 옆으로 '11'자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구청에 허가를 받은 2층 면적은 108제곱미터.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큰 면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무너진 공간이 '불법 증축'한 곳이었는지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또 오늘 무너진 2층 바닥은 밑에서 기둥으로 받치는 게 아닌 위에서 줄을 당겨 고정하는 형태입니다.

인파가 많이 몰리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이런 형태가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 됐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 클럽은 2015년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춤을 추는 클럽으로 운영하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광주 서구청은 새로운 조례를 내놓았습니다.

2016년 7월 이전에 문을 연 일반음식점 안에선 춤을 춰도 된다는 내용이었고 해당 클럽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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