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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논란…"트럼프 등 부유층만 혜택"

입력 2017-09-28 13:46

2005년 트럼프의 355억원 추가 납부 근거인 AMT 제도도 폐지
"미 경기부양에 도움줄 것" 트럼프 주장에…"이미 호황 국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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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트럼프의 355억원 추가 납부 근거인 AMT 제도도 폐지
"미 경기부양에 도움줄 것" 트럼프 주장에…"이미 호황 국면" 지적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감세안을 두고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공개된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고, 최고소득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혼자와 개인 납세자 등의 표준공제액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상속세와 부동산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세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미국을 더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은 데다 세제를 개편하더라도 가구별 세금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민주당 등에서는 중산층보다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라고 반발했고, 이미 국가부채가 20조 달러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져 향후 의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초부유층 미국인에게는 뜻밖의 횡재가 될 수 있다"고 요약했다.

이미 경제가 성장 국면에 있어 개편안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NYT는 또한 상속세와 대체최저한세(AMT·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납부세액이 최저세를 밑돌 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를 폐지함으로써, 억만장자인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포함한 미국의 '슈퍼리치' 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납세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감세액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2005년 AMT 제도 때문에 3천100만 달러(현재 환율로 약 355억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개편으로 상당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개편안을 '세제 개혁'이라 부르며 임기 첫해에 세금감면을 시행했던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W.부시 등을 거론했으나, NYT는 당시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문은 레이건 전 정부나 부시 전 정부 시절에는 경기침체기였던 반면, 지금은 미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호황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세금감면을 시행했던 것은 연방 정부의 세입이 몹시 많을 때였지만, 지금은 평균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포함해 개인소득세를 적용받아온 자영업자와 로펌, 투자회자 등 '패스스루' 사업체의 최고세율을 25%로 제한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법인 세입 약 6조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재정·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이번 개편안으로 10년간 5조8천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3조6천억 달러는 세입 증가로 충당되겠지만, 2조2천억 달러는 고스란히 국가부채에 더해질 것으로 봤다.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국가경제회의(NEC) 부위원장을 지낸 릴리 배첼더 뉴욕대 교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폭넓은 손질로 하위 35%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하거나 어쩌면 세금을 올렸고, 부유층을 위해서는 세금감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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