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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업무추진비 편법 논란…딱 49만원까지만, 왜?

입력 2015-05-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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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혹은 또 있습니다. 황 후보자의 올해 업무추진비 내역인데요, 사용액 가운데 상당수가 48만원에서 49만 원이라는 겁니다. 공직자는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쓰면 누구와 만났는지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워낙 48, 49만원짜리가 많아서 50만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황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48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내역이 많습니다.

20번 집행을 했는데 이 중 14번이 그렇습니다.

특히 2월 2일부터 두 달여 동안 두세 번을 제외하곤 사용액이 전부 49만 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쓸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황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50만원에 미치지 않게 액수를 끊어서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후보자 : (업무추진비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액수로 끊어서 48만 원씩?)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다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렇게 지출된 내역이 많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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