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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2년 6개월 만에…'명예훼손' 전두환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11-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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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는 광주지방법원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희동 자택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 전씨의 자택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전씨의 출발을 확인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취재진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전씨는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씨의 구속을 요구하는 1인 시위자가 자택 벽에 현수막을 붙이려다가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선고 공판이니까 본인이 광주지방법원에 가서 출석을 하는 거죠?

[기자]

예, 선고 재판은 오늘 오후 2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가 당연히 선고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오전 중에 자택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잖아요?

[기자]

네, 사자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혐의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게 인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이 사자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면,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도 인정하고 근거도 함께 설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5.18 당시의 진상 규명에도 영향을 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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