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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검찰 일방적 주장 받아들인 판결…즉각 항소"

입력 2020-08-12 15:41 수정 2020-08-12 16:58

페이스북에 글 올려…법원 판단에 입장 묻는 취재진에 "조용히 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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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글 올려…법원 판단에 입장 묻는 취재진에 "조용히 좀 하라"

손혜원 "검찰 일방적 주장 받아들인 판결…즉각 항소"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시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박종민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 "그동안 피고인 측에서 주장해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을 받아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즉각 항소해 억울하게 판단 받은 1심을 정정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해 항소심에서 이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면서 "세심한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해당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만큼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손 전 의원은 기다리던 지지자 10여명과 포옹을 나누며 인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죄판결과 함께 징역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섰다.

그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용히 좀 하라"며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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