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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재심' 무죄취지 공소기각, 70년 한 풀었지만…

입력 2019-01-18 09:07 수정 2019-01-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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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어제(17일)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법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가족들까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온 세월을 온전히 보상 받기까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최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6살 오희춘 할머니는 1948년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년 남짓 갇혀 있었지만 조사도 받지 않았고 재판에서 무슨 죄목이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희춘/86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 그때 생각은 살려나 줬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 할머니 등 제주 4·3 당시 옥살이를 한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군법회의 재판이 예비조사를 하지 않고 공소장도 보여주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천 무효라는 첫 사법 판단입니다.

하지만 70년 만의 재심 판결이 치유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큽니다.

특히 가족들까지 피해를 당한 것은 마음에 응어리로 남습니다.

[양근방/86세 (제주 제주시 조천읍) : (아들이) 한 3개월 다니다가 어느 날 잘렸습니다. 아버지가 전과자라고 해서…]

이번 판결에 힘입어 나머지 생존 수형인 12명도 2차 재심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진 2500여 명은 유죄판결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또 불법적인 구금에 대한 보상 문제도 남았습니다.

피해자들은 4·3 특별법 개정으로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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