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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었던 대통령 특별지시…"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입력 2018-07-11 07:10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대상…창군 이래 첫 독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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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대상…창군 이래 첫 독립 수사

[앵커]

지난해 3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직전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가 '군 독립 수사단'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며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JTBC가 기무사의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한 지 닷새 만입니다. 군안의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 수사 조직입니다. 사상 처음있는 일로, 이 자체만으로 군에 대한 강한 질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의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 발표는 예고 없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인도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발표 시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시를 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별도TF를 꾸려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수사를 독립수사단에 맡기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군 검찰단에 수사를 맡기되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과정에서 군 수뇌부의 지휘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독립수사단이 군에 꾸려지기는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민간 검찰과도 공조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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