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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국가기록원, '5·18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입력 2017-09-06 21:36 수정 2017-09-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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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록원 '5·18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국가기록원이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모든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보유현황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은 자체 기록관 서고의 기록물을 조사한 뒤 28일까지 보유현황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무단 파기하다 적발되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엄중 처벌 받습니다.

2. 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 조사위' 설치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장관 직속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조사위'는 국정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또 예산과 조직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3. 이유식 4개 제품에 식중독균…폐기 조치

식약처가 온라인과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와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아이밀'에서 만든 '한우 아보카도 죽'과 '닭가슴살 야채 영양죽'에서는 각각 350만 마리와 25만 마리의 세균이 나왔고, '맘마맘마'가 만든 '발아 퀴노아 버터넛 남해초 맘마'와 '닭고기 뉴그린 콜리 플라워'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4. 법원 "밤과음악사이는 유흥주점 맞다"

업소 내부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해서 관련법상, '유흥주점'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밤과 음악 사이'가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소 측은 무도장이 매우 작고 판매하는 주류도 저렴한 것들이라 '일반 음식점'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면 개별 소비세 같은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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