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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위안부 협상 한·일 정상회담 발언록 비공개 정당"

입력 2017-01-06 17:30

"양국 정상 발언록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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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 발언록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할 우려 있어"

"청와대, 위안부 협상 한·일 정상회담 발언록 비공개 정당"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민변)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양국 정상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정상 회담 내용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정상 회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 회담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개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반면 공개할 경우 한일 양국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외교관계의 긴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1월18일 청와대에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2015년 12월28일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나, 박 대통령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일본이 자국에 유리한 아베 총리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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