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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입력 2015-12-17 21:05 수정 2015-12-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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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70년대 이른바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전직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정부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다 해직된 지 40년 만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1974년 1월,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긴급조치 1호를 시행했습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소속 언론인들이 반발하자 경영진은 132명을 무더기 해고했습니다.

이른바 '동아투위'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냈고, 해직기자와 유족 등 100여 명이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권모 씨 등 13명에 대해 10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동아투위 :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가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직 언론인들은 정부와 회사 측의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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