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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흘앞…여야, 신동빈 등 재벌총수 국감 증인 채택 '공방' 가열

입력 2015-09-06 15:05

최대 관심 신동빈 회장 정무위서 채택될 가능성 높은 듯
정몽구·조양호·이재용·정용진 '불발'…여야 '줄다리기'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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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심 신동빈 회장 정무위서 채택될 가능성 높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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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흘앞…여야, 신동빈 등 재벌총수 국감 증인 채택 '공방' 가열


국감 나흘앞…여야, 신동빈 등 재벌총수 국감 증인 채택 '공방' 가열


여야가 오는 10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재벌개혁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둘러싸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6일 현재 여야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 사안은 국감 시작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 속한 여야 의원들이 신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다만 정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회장의 증인 출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여야는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순환출자 문제와 특혜 등 각종 논란에 대해 따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이와 더불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회사합병 관련 증인으로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배구조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조현준 효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한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코엑스몰 입주 상인 문제, 방만경영 문제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중앙대 이사장으로 재임 시절 학교 운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과 관련한 안홍배 부산대총장 직무대행, 학교폭력 은폐 사건과 관련한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증인에서 제외돼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이문용 하림 대표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이 요구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이문용 하림 대표는 사료담합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고, 여야는 도상철 NS홈쇼핑 대표를 상대로 수입산 농수산물 판매의 부당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골목상권 침해 등 유통 대기업의 동반성장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3월 70억원 규모의 현금 인출로 비자금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최근 국세청의 2차례 기업 세무조사 결과 수십 개의 차명주식이 발견됐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마트의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면세점 독과점 논란'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0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언제든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 증인 채택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를 거쳐 일주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제까지 재벌 총수들은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르면 외국 출장을 핑계로 국회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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