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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눈 가리고 아웅'…봐주기·면죄부 논란

입력 2015-05-29 16:36

새누리당 소속 김모씨 소환 통보에 압수수색 "보여주기" 불과 지적
친박 핵심 인사 6명 등 서면조사 "봐주기, 면죄부 수사"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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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김모씨 소환 통보에 압수수색 "보여주기" 불과 지적
친박 핵심 인사 6명 등 서면조사 "봐주기, 면죄부 수사" 비판도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알맹이 하나 없는 '봐주기·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속에 결국 종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친박 핵심 인사 6명에 대해 서면조사에 나선 것은 사실상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들에 대한 서면조사와 함께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의 자택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는 '시선 돌리기'를 시도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리스트 나머지 인사 6명에게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낸 것은 이번 수사를 이대로 덮고 가기 위한 마무리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통상 서면질의와 자료제출 요청은 의혹의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없을 만큼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서면조사 이후 '혐의 없음' 결론을 주로 내려왔다.

실제로 검찰은 2012년 4월 이명박(74)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의혹'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37)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시형씨는 이후 시행된 특별검사에 의해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또 2012년 6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에서 정정길(73)·임태희(59) 전 대통령실장을 한 차례 서면조사하는 데 그쳐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3년 11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62)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선 소환조사하면서도 김무성(64) 새누리당 대표와 권영세(56) 전 주중대사 등 여권 실세는 서면조사로 대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따라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 역시 남은 인사 6명을 서면조사하면서 검찰이 뒤늦게 김씨 소환에 나선 것은 대선자금 수사에 회의적인 검찰 안팎의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함으로써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이라며 "김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도 일종의 '보여주기'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이날 김씨에 대한 소환 통보 사실을 먼저 알린 뒤 나머지 6명에 대한 서면조사 여부를 공개한 것도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게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새누리당 홍문종(60) 의원과 유정복(58) 인천시장, 서병수(63) 부산시장 등 이른바 '대선자금 3인방'은 서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 수사가 무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홍길동 수사도 아닌데 왜 더이상 할 게 없으면서 수사가 끝났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은 해보고 없으면 접고 있으면 더 하는 거지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느라 서면조사 한다고 밝힌 날 누구를 압색 하네, 소환하네 하는 황당한 짓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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