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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탈세' 동국제강 압수수색…장세주 회장 출국금지

입력 2015-03-28 18:40 수정 2015-03-28 18:41

장 회장, '해외도박'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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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회장, '해외도박'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

검찰, '횡령·탈세' 동국제강 압수수색…장세주 회장 출국금지


검찰이 동국제강의 횡령·탈세 등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8일 오전 9시께 서울 중구에 있는 동국제강 본사와 계열사 등에 검사 5~6명을 포함, 수사팀 60~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장 회장의 서울 종로구 소재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동국제강 본사와 장 회장 자택 등에서 물품 거래내용과 회계장부, 세무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계열사 및 외국 법인 등의 실적을 부풀려 거액의 회사 자금을 미국 등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회장이 횡령 자금 일부를 해외 도박에 사용,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인의 부도덕한 부분이 확인되면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해외 법인을 통해 고철 등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받은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동국제강은 횡령 자금 중 상당한 액수를 외국 법인 계좌에 입금했다가 일부를 손실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동국제강과 장 회장 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를 이미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회장 일가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또 동국제강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로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리거나 거래 대금을 허위로 계산, 회삿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들 계열사 중에는 장 회장과 자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업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회장 등에게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외국재산도피와 외화밀반출 등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동국제강 회계·재무 실무자, 국내외 물품 구매·계약 담당자 등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한 뒤 장 회장 등 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환에 나설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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