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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징계 권한 확보…'수사 입김' 우려

입력 2022-06-21 20:22 수정 2022-06-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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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나온 권고안이 '경찰 통제안'으로 불리는 이유가 뭔지 임지수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경찰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경찰 수사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에요?

[기자]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사 자체에 직접 개입하는 안은 아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수사 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안부 장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입니다.

권고안을 정리하면요.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지휘하고 징계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리고 경찰 인사나 예산 등에 관여할 보좌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른바 '경찰국'이라 부르는 조직이 이 보좌기구입니다.

현재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의 몫이고, 경찰청장에게도 수사지휘권은 없어서 수사 개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고위 경찰직의 인사와 징계 권한을 가지면 사실상 수사에 대한 영향력도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인 건데, 어떤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까?

[기자]

경찰청은 1991년 만들어진 경찰법을 근거로 생겨났습니다.

내무부 치안본부가 1970~1980년대 독재 군사 정권 앞잡이로 휘둘려온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로 독립된 외청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도 이때입니다.

그리고 외부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찰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인사, 예산, 조직과 관련해 다른 외청들과 달리 독립성을 상당 부분 보장받는 이유를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정권에 휘둘려온 예전 형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의 수사 권한도 커졌으니 통제 장치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경찰 권한은 커졌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고, 전국 시군 단위까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를 빼면 자체적으로 무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대통령-행안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통제 체제로 다시 들어가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굳이 정부의 직접 통제권만 키우는 건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들을 시행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할 텐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법 개정이나 제정이 아니라 시행규칙이나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내용들인데요.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 국회를 피해서 '시행령 정치'를 한다고 비판합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 징계요구권을 주는 부분이나, 고위 경찰 인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같은 사안은 법을 만들거나 고쳐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더 걸리고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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