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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는 없지만…선내 CCTV 64개 '결정적 증거' 나올까

입력 2017-03-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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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선체가 물 밖으로 온전히 드러나면서 침몰 원인도, 이제는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외부 모습만 보면 사고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뚜렷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선체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김혜미 기자와 따져보지요.

보통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부터 찾는 게 일반적일텐데, 세월호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들도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알 수 있게 배의 위치나 항로, 속력, 기관의 작동상태 등 모든 상황을 기록해두는 장치인데요.

안타깝게도 세월호에는 그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장치(VDR)가 없습니다.

당시만해도 국제 항해 여객선만 설치가 의무화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선체 안에 사고 당시의 상황이 기록된 다른 장치들이 있을까요?

[기자]

침몰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CCTV입니다.

세월호에는 블랙박스는 없지만, 선내 곳곳에 64개의 CCTV가 설치돼 있고, 이 영상을 녹화해 저장하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가 있습니다.

DVR은 세월호 참사 두 달 뒤인 2014년 6월 발견됐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DVR이 발견된다면, 그 영상을 통해 사고 시점을 전후해 조타실을 포함한 배 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당시 저희도 CCTV 영상을 보도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2014년 6월 당시엔 해군이 3층 뱃머리 로비 안내실에서 있는 DVR을 수거했습니다.

근데 여기엔 당일 오전 8시 48분, 사고 직전 모습까지만 담겨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시간대의 CCTV 영상이 담긴 DVR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이 쌍둥이 배라 불리는 오하마나호의 경우 2대의 DVR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세월호 선체에도 추가로 DVR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승객이 없는 화물칸에서도 주요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세월호 1, 2층 화물칸에는 승용차와 화물차 150여대가 수장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또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침몰 당시 물이 어디서부터 샜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차올랐는지를 알 수 있다면 침몰 과정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무임승차자나 운송 노동자 등 알려지지 않은 미수습자가 있었다면 역시 화면에 찍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런 영상 기록뿐만 아니라, 선체 내부 기계 자체에 기록된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할만한 건 사고 당시 조타와 관련한 기록인데요.

해수부가 예전에 조타실 수중 촬영을 했는데, 시야 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체 안 조타실의 조타기의 핸들, 타각지시기가 가리키는 방향 등은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항해사들이 기록한 당시의 항해일지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기자]

원래 출항하는 배는 항해일지에 날씨라든가, 연료량 등을 적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당시 항해일지가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지가 온전히 발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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