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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제교류지구 결정 고시는 무효…소송 불사"

입력 2015-08-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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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제교류지구 결정 고시는 무효…소송 불사"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의 용처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무효"라며 12일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서울시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 ▲회의·관광·컨벤션·전시(MICE)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4대 핵심기능이 있는 곳으로 육성하고자 계획한 구역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로 설정했으나 지난 5월21일 변경 고시를 통해 이 범위를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확대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취약기반시설 등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공개적으로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에 우선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사전협상 운영지침까지 개정해 강남구의 대응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 서울시가 주민의견 청취 및 개진 기회를 박탈했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는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잠실운동장 포함 등을 일삼았다"며 "이에 대해 소송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효확인소송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이후 90일 이내인 이달 20일 이전까지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결정 고시가 무효가 된다면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비용, 낭비된 행정력, 기업 활동에 커다란 장애 초래 등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최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한전부지에 지상 115층 규모(571m)의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면 향후 강남구 일대 심각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공공기여금을 다른 자치구와 나눠쓰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24개 구청이 '돈 잔치'를 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여금은 나눠쓰는 것이 아니다. 그 지역 취약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부지 개발을 위한 선결과제 중 하나인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신뢰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허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신 구청장은 끝으로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의 대상이 아니다. 기업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는 돈"이라며 "서울시는 법치행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여론몰이하는 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서울시는 브리핑을 갖고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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