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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관련 재산 24건 가압류 결정

입력 2014-07-04 17:21 수정 2014-07-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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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관련 재산 총 24건에 대한 정부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는 4일 정부가 유 전 회장 명의 재산 및 차명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 10건을 모두 인용했다.

같은 법원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와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도 각각 유 전 회장 관련 재산 각각 4건과 7건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가압류 범위는 재산 각 1건 당 2000억원씩이다. 정부는 당초 각 재산별 가압류 금액을 4031억원으로 신청했으나 전날인 3일 오후 2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은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3건에 대해 총 198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린 유 전 회장 관련 재산은 총 24건이다.

정부는 이들 가압류 재산을 상대로 총 4031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가압류된 재산 중 일부 재산을 통해 4031억5000만원의 구상권이 모두 실현되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풀리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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