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슈체크] 군 첩보 vs 해경 내사보고서…충돌하는 지점들

입력 2022-06-21 20:00 수정 2022-06-21 21: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렇게 군의 첩보와 해경의 수사내용은 결정적인 지점들에서 서로 부딪힙니다.

김필준 기자가 오늘(21일)도 나와 있습니다. 우선, 내사 보고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자]

이게 해경의 내사 보고서입니다.

총 두 장짜리인데, 이렇게 뒷장에 보시면 조사자 의견이 있는데 "실종자가 구명조끼 등을 가지고 해상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 사라진 물품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없는 걸 확인했다"고 다시 한번 더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사에선 이씨가 배에서 구명조끼를 꺼내 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단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씨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당시 배를 함께 타고 있었던 한 선원이 "이씨가 개인 구명조끼나 부유물을 가지고 있는 걸 보지 못했다"라고 해경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당시 수사에선 이씨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해경은 한 달 뒤에 기자들한테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월북으로 판단한 주요 근거로 구명조끼가 제시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성현/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 (2020년 10월 22일) : 실종자가 북측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해경은 이렇게 결론 내면서도 이씨가 어디에서 어떤 구명조끼를 꺼내입고 월북한 건지 특정하진 못했습니다.

당시 어떤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오늘 다시 해경 측에 물어봤는데요.

해경 관계자는 "당시 구명조끼의 출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국방부 자료에 근거해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걸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해경은 수사 결과가 아니라 국방부의 자료를 근거로 했다, 이렇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압수물도 마찬가지였지만 해경은 수사를 통해선 월북 정황이나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국방부 자료가 뭔지, 특히 군이 판단 근거로 활용한 SI 정보, 즉 특별취급정보의 내용이 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 국방위 핵심 관계자에게 취재를 해보니 당시 우리 군이 북한군의 보고 내용을 감청했는데 여기에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 등도 군의 감청을 통해 파악된 정보로 알려집니다.

[앵커]

그래서 군의 첩보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장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이거 공개할 수 있습니까?

[기자]

공개되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SI 정보는 국가기밀인 데다, 한미연합군의 정보 자산입니다.

공개하려면 현 정부가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SI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마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그런 걸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핵심 내용만 추려서 제한적 공개라도 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데다 대통령기록물까지 함께 공개하자는 게 여당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진 않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유족, 문 정부 청와대 인사 고발…대통령기록물 '봉인' 풀리나 [단독] 해경이 압수한 증거물 살펴보니…"월북 정황 없었다" [단독] 고 이대준 씨 물건에도 '월북' 없고 '가족' 있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