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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자기기 회사에서…'불법 마스크 생산' 의혹

입력 2020-10-23 21:03 수정 2020-10-23 21:20

"예상 수입 3000억원"…두 달 만에 100만장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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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입 3000억원"…두 달 만에 100만장 제조


[앵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장애인 사업체와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업체, 30년 동안 LED 조명 같은 전자기기를 만들어오다가 코로나가 퍼지자 마스크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정부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두 달 만에 마스크 100만 장을 만들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업체는 판 게 아니다, 샘플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불법 마스크라며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기기를 만들어온 장애인 근로사업장 A업체의 창고입니다.

상자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전자기기 대신 '마스크'라고 쓰여 있습니다.

업체는 지난 6월, 한 마케팅 업체와 2년간 마스크 4억 장을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며칠 뒤 21억 원을 들여 마스크를 만드는 기계 3대를 들여놓습니다.

운영 법인엔 마스크 사업으로 3000억 원의 수입을 예상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달 뒤부터 덴탈마스크 105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50개씩 포장해 '의약외품', '식약처 허가' 표시도 했습니다.

업체는 팔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A업체 : 판매가 아니라 일부 샘플링. '비매품' 붙여서 판촉식으로 나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돌려서 쓰기도 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생산을?) 8월이에요, 8월.]

하지만 일부 상자엔 생산일이 9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식약처의 조사와 생산 허가를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특히 식약처가 생산 허가를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오기로 하자, 하루 전 그동안 만든 마스크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A업체 : (문제가 없는 거라면 놔둬도 되지 않나요?) 저희는 이건 허가가 안 난 상황에서 만들어 놓는 그 자체가 좀 뭐가 문제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을 아는 B씨는 "물품 납기일이 촉박해 빨리 납품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만들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판매용이었다는 겁니다.

식약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런 내용의 공익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현호/변호사 : 제조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조차도 못 하게 돼 있어요. 100만장 이상을 만들었는데 시제품이라고 하는 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영상디자인 : 유정배·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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