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당] MB측 "1심 판결에 실망…11일쯤 항소 여부 결정"

입력 2018-10-08 18: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법원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일쯤,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검찰이 항소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선택과는 상관 없이 2심 재판은 열리게 되죠.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실소유주에 대해 또 검찰은 무죄가 나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 그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8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 뒷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자]

[정계선/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난 5일) :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으로부터 이같은 선고 결과를 듣고 "상상했던 여러 상황 중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강훈 변호사가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과 접견했지만 항소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오늘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실망했다. 항소해봤자 의미 있겠느냐"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냐" 등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강 변호사는 "주위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며 "항소 여부는 11일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등 246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이 다스 소송비로 낸 61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봤습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이죠.

[정계선/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난 5일) :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넉넉하게' 즉,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거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설립에 적극 관여하고, 도곡동 땅값으로 다스 주식을 사고, 또 회사 경영권을 행사하고, 다스 지분이 아들 이시형에게 이전되는 등 근거가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던 도곡동 땅.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처남 김재정 씨와 형 이상은 씨의 것이라고 했죠. 이 땅을 팔아 처남은 100억 원, 형은 150억 원 이상의 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김재정 씨는 이 돈으로 투자를 하다 큰 손실을 입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난 5일) : 피고인에게 자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투자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고민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돈이었다면 매형에게 들킬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돈인 형 이상은 명의 계좌에서는 매달 1000~3000만 원이 인출됐는데 재판부는 이상은 씨가 살던 경주가 아닌 서울에서만 돈이 빠져나간 점이 부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또 이 돈은 계좌 명의인인 이상은을 위해 사용된 적은 없고 오로지 동생 이명박을 위해 쓰였다고 합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난 5일) : 피고인의 논현동 자택 공사와 관련하여 60억원 가량이 사용되었고 이시형이 이동형에게 요구하여 10억원 가량을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항소한다면, 자신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반박 자료들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인을 법정에 세워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1심 때와는 달리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15년형이 선고되면서 겉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한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17개 혐의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것은 7개입니다. 나머지 10개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2개는 아예 공소를 기각했고, 6개 혐의가 무죄였습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상사 회장, 능인선원 지광스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청와대에 다스 소송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차명재산 상속세를 줄일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킨 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또 판단을 했죠.

특히 이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우선 재판부는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그 지시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청와대와 외교부에 다스 소송과 차명재산 상속을 검토하라고 시킨 것은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직권남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같은 날 다른 재판도 비슷하게 판단했습니다. 전경련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이 자금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직권남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두고 선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직무권한에 관한 부분,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적용이 될 텐데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지금 있습니다.]

향후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판사의 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소송을 늦추라"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할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MB, 1심 판결에 실망 커…11일 항소 여부 결정" > 입니다.

관련기사

'다스 실소유자' 판결, '무죄 판단' 혐의들…MB 1심 쟁점 '다스 논란' MB 대처 어땠나…'의혹' 풀어낸 67분 선고 '도곡동 땅' 대금…철저히 관리되며 MB 위해서만 쓰였다 '촌철살인' 정계선 판사 말말말…23년 전 발언 '재조명' "다스는 형님 것" MB 주장 왜 안 통했나…법원 판단 근거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