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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징역 8년…33억 추징

입력 2018-07-20 14:14 수정 2018-07-20 14:58

'특활비 수수' 뇌물혐의는 무죄, 국고손실만 인정…'공천개입'도 유죄

국정농단 1심 판결과 형량 합치면 총 징역 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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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 뇌물혐의는 무죄, 국고손실만 인정…'공천개입'도 유죄

국정농단 1심 판결과 형량 합치면 총 징역 32년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징역 8년…33억 추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천만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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