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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들, 1월 출국…검찰, 입국통보·출국금지 요청

입력 2017-03-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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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지난 1월에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무부에 우씨가 입국 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 동시에 입국 후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지난 1월 학업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법무부에 우 씨가 입국할 경우 통보와 함께 출국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우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의 아들은 경찰 규정까지 어겨가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운전병으로 선발돼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이 아들의 보직 변경 등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우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코너링이 좋았다'는 이유로 우 씨를 운전병으로 뽑았다고 말한 백승석 경위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우 씨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 씨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검찰이 아들 특혜 보직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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