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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방부, 군 의문사 '허 일병' 순직 인정해야"

입력 2017-02-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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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방부, 군 의문사 '허 일병' 순직 인정해야"


대표적인 군 의문사로 남아 있는 '허 일병'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여러 조사기관의 진상 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은 고인의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방부에 순직을 인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허 일병' 사건은 1984년 4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 폐유류고에서 M-16 소총에 의해 양측 흉부 및 머리에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을 뜻한다. 10여 차례 걸친 군 수사기관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극명하게 엇갈린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남았다.

국방부는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토대로 고인이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반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 당일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간부들의 음주 소란행위가 있었고, 이 때 고인이 술에 취한 상관이 발사한 총에 우측 흉부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타살이라며 국방부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유가족은 국방부의 결론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타살이 인정됐고, 2심에서는 자살로 결론이 뒤바뀌었다. 대법원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군 수사기권의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한 조사로 인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망의 행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가 내린 결론이다.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이 인정돼야 하며, 고인이 GOP 경계 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관련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옳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상규명이 어려운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을 포함한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당사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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