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민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유해성 심사 서류 조작됐다"

입력 2016-05-11 18:47 수정 2016-05-11 18: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4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 원료물질의 수입 심사 서류가 조작됐음에도 환경부가 심사를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2003년 작성된 세퓨 원료물질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유해성 심사 신청서가 법적 서식에 적힌 '주요 용도'가 아닌 '주요 농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지난 1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 신청서를 입수했다. 이 신청서는 수입대행업체 S사 대표 김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유해성 심사 신청서 법적 서식에는 '주요 용도'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당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방법'에도 "'주요 용도'에는 일반적인 용도와 구체적 사용 예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은 기준에 맞지 않는 해당 신청서 심사를 통과시켰고 관보에는 'PGH가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고시됐다.

송 변호사는 PGH에 대한 주요 용도가 신청서에 빠졌지만 환경부가 PGH의 흡입독성 실험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신청서에 첨부된 이 물질 제조사 덴마트 케톡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연소가스 형태로 흡입하지 말 것", "흡입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 등의 경고가 쓰여있기 때문이다.

또 PGH의 환경배출 경로에 '스프레이나 에어로졸'이라고 명시해 이 물질의 흡입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환경부 공무원이 흡입독성 시험 성적서만 요구했어도 이 물질은 유해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히고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구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신청서 첨부자료에 케톡스의 이 물질 사용 용도가 명시돼 있어 추가자료 요청이 필요없이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