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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측 "입북은 한번 뿐, 검찰 문서 위조 근거는…"

입력 2014-02-18 19:37 수정 2014-02-1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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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됐나. 서울시 공무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지난해 간첩혐의로 붙잡힌 화교 출신 탈북자 유우성 씨. 하지만 유 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동생의 진술은 강압과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유 씨가 북한을 출입하면서 간첩활동 지시를 받았다. 검찰이 그 증거로 내민 유 씨의 출입국 기록. 그러나 여기 변호인의 전혀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논란.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큐브 청문회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할 모든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직접 오늘 간첩으로 기소됐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인 양승봉 변호사가 같이 나왔습니다.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었죠? 언제 되셨습니까?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2013년 1월 10일경에.]

[앵커]

첫 번째 의문은 지금 사실은 유 씨를 간첩으로 혐의를 해서 국정원이 조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사용된 일부 증거가 위조됐다라는 게 1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건의 첫 번째 의문은 사건을 묻는 첫 번째 의문은 국정원은 왜 유 씨를 봤을까. 어떤 혐의점을 인지하고 봤지 않을까요? 그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2004년도에 북한에서 나왔고 한국에서 계속 살다가 2006년경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저하고 전화통화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나가서 중국에 있는 친척분들과 같이 단순통행증을 떼고 우리 한국에서 중국으로 나가면 단순비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 단순통행증을 떼고 북한에 나간 겁니다.]

[앵커]

북한에 다시 들어갔군요?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북한에 들어가서 어머니 장례식을 4박 5일 동안 하고 여러 명의 친척분들 같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고요. 사실 그것은 위법한 겁니다. 위법한 거고 그에 대해서 제가 2008년 말부터 2010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았고 경찰청 조사를 받았고 검찰 조사까지 받고요. 그리고 2010년 3월경에 가택수색도 다 당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 같은 것도 다 그때 그렇게 조사를 받았서 한 1년 넘게 조사를 받아서 결국에는 2010년 7월에 남북한 교류협력법으로 제가 그때 그걸로 최종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그 통보를 받은 겁니다.]

[앵커]

통보를 받았는데 불기소 처분을 나중에 받았죠. 정리를 하면 원래 2004년에 북한에서 탈북을 했고 여기에서 살다가 2006년에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들어갔다 나온 것에서 국정원에서 간첩 혐의가 있다라고 본 거군요. 우선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탈북자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건.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어머니 장례식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1년 반 넘게 그에 대한 상황은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때 조사를 계속 받아서 그때도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수사하는 과정에 그때도 역시 국가보안법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때가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2010년 7월에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됐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사실은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약 2만 5~6000명이 있는데 북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가 쉽냐. 그래서 처음에는 국정원에서 '이분 뭐지?'라고 의심을 품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그래서 아마 1년 넘게 계속 조사를 한 거예요.]

[앵커]

조사를 했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때 조사한 것은 혐의가 없다라고 본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에 탈북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쉽습니까?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저 아는 사람들도 북한에 가족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자기 애도 있으니까 보고 싶어서 넘어갔다가 다시 왔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금처리나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문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에 들락날락할 수 있었던 건 유 씨가 화교 신분이기 때문에 좀더 나았던 건가요?

[양승봉/변호사 : 그렇습니다. 통행증 이용해서 공식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국경에 있는 중국 국적의 분들은 통행증을 발급받아서 북한에 공식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북한에 원래 사실 때도 화교 출신. 지금 화교시죠.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네, 북한에서 저희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북한에 한 4대 정도 계속 북한에서 자랐고요.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학교도 다니고 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앵커]

이제 북한에 있을 때도 국적은 그럼 중국인으로서 있었던 것이군요?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중국에 국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북한에 살고 있는 재북화교.]

[앵커]

재북화교로. 그럼 정확히 말하면 탈북자는 아니시군요. 화교가 북한에 있다가 한국으로, 남한으로 오셨던 거고요?

[양승봉/변호사 : 방금 유우성 씨가 말씀하셨듯이 고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유우성 씨까지 북한에서 살았고 3대 이상 4대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우성 씨는 적극적으로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했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은 북한 주민과 똑같았었죠. 그러니까 자기 화교다, 아니면 북한 주민이다, 이런 개념은 별로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거기에 본인까지 다 거기에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북한 주민하고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중국인이다 아니면 북한 주민이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는 없었습니다.]

[앵커]

그럼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을 왔다갔다하기가 다른 탈북자에 비해서 좀 더 수월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에 어머니 장례식 어머니 돌아가신 게 저도 충격이 너무 컸고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 장례식에 4박 5일 동안 갔다 온 것 빼고는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추적 60분이나 많은 기자분들이나 변호사님들이 제가 2006년도 5월 27일 이후에 알리바이로 어디 머물고 있었으며 어디 가 있었으며 그걸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서 다 한번 가봤고요. 그것도 그렇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럼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지금 한 번 2006년에 어머니 장례식 때 갔다 오신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북한을 한 번 간 것이 아니고 두 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렇죠? 어머니 장례식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갔다 왔다라는 게 검찰측의 주장이고 어머니 장례식 끝나고 간 적이 없다는 게 변호인측 주장이고. 맞죠? 그래서 검찰이 관련된 기록을 가져온 게 밑에 한번 중국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인측이 제출한 것은 들어온 것들만 있죠. 이건 중국 입장에서 들어온 거죠.

[양승봉/변호사 : 그렇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바로 검찰이 제출한 이 출입경기록확인서가 위조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조된 거면 현재로서 검찰이 주장하는 북한에 간첩의 교육을 받으러 한 번 더 들어갔다라는 증거가 없게 되는 거군요.

[양승봉/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검찰측 주장은 변호인이 제출한 것은 사실이고 이건 위조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양승봉/변호사 : 일단 검찰도 저희들이 제출한 이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있었고 이 기록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위조된 기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기록을 골라서 낸 겁니다.]

[앵커]

검찰이요?

[양승봉/변호사 : 네. 그건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9월 말경에 저희들이 제출한 저 기록과 똑같은 기록을 자기들도 확보했다. 다만 간인이 안 찍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제출한 위조서류는 간인이 찍혀 있고 공증이 찍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간인 찍혀 있고 공증 찍혀 있으니까 이게 더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과 똑같은 기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더 공신력이 있어보이는 그 기록을 취사, 선택해서 제출한 겁니다.]

[앵커]

그 공신력이 있어보이는 기록은 어떻게 얻은 걸까요, 검찰이?

[양승봉/변호사 : 그건 지금 저희들로 형사고소를 해 놓은 상태고 조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히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주한 중국대사관에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앞서 말했던, 북한을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왔다고 표시된 기록이 위조다.

[양승봉/변호사 : 위조라고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줬습니다. 여기 주한 한국대사관에서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약 2개월간의 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제출한 출입국기록이 위조고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이 진본인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앵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위조됐다.

[양승봉/변호사 : 이 결과는 단순히 조화들의 주장을 근거로 판단한 게 아니고 중국 대사관에서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중국에 정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약 2개월 넘게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취합해서 중국에서 중국 대사관에 결과를 보내준 것이고 중국 대사관은 그 결과를 그대로 한국 고등법원에 보낸 것입니다.]

[앵커]

지금 중국 대사관 입장만, 확인해 준 내용으로만 본다면 검찰이 주장한 유우성 씨가 북한에 간첩교육을 받으러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 것은 위조된 기록이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북한을 다녀오지 않았다. 그래서 간첩지시를 받거나 그럴 일은 없었다라는 주장이 맞는 거죠?

[양승봉/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 대사관측에서 중국 현지에 있어서 치밀한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승봉/변호사 : 그 일각이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관련돼서 객관적인 판사님이 계시고 당사자인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이 있고 맞상대인 검찰이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일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실체도 없는 일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 답변서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찰도 그대로 사실조회를 중국 대사관에 한 것입니다. 검찰도 중국 대사관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관에서 이 검찰이 낸 기록이 틀리다, 이 말이 나와버리니까 검찰이 이제 와서 중국 대사관에서 한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처음 체포됐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체포가 됐고요. 굉장히 무서웠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체포돼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원래 탈북한 뒤에도 그러니까 원래 화교지만 탈북자 신분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 이유는 왜…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저는 북한에서 의학을 배웠었고 약간 북한에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선진의학과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데서 살아보자 하는 마음에 한국에 가서 선진의학을 배워서 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싶고. 그리고 또 한국에 먼저 온 친구들도 굉장히 몇 명이 있었고요. 그 친구들도 먼저 와서 그 친구들로부터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라는 걸 많이 듣게 됐고.]

[앵커]

그런 걸 하기에는, 한국에서 생활하기에는 화교 신분으로 오면 여러 가지 취업제한이 있다 보니까 탈북자 신분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북한에서 나올 때는 내가 한국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하고자 했던 거랑 내가 하고자 했던 거, 북한에서보다도 한국에 가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하고 한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고, 같이 큰 요즘에 많이 와 있는 상태고.]

[앵커]

그런데 그냥 탈북자시고 중국은 화교 신분이었으니까 한번 어머니 장례식 때 갔다 온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간첩 혐의가 있다고 보다가 결국은 탈북자 명단을 북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국정원에서 한 거죠?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그렇죠.]

[양승봉/변호사 : 그게 2006년도 5월달에 어머니 장례식을 다녀온 걸 그것을 그때부터 점점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후로 국정원에서는 이 사람이 탈북자인데 북한에 갔다 온 것이 가능한 일인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갑자기 비약이 됩니다. 2013년 1월 10일날 체포되면서 여동생이 오빠가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간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약이 돼버립니다.]

[앵커]

탈북자 명단을 갖고 있는 건 왜?

[양승봉/변호사 : 탈북자 명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명단에 메일도 있고 쉽게 말해서 편집돼 있는 파일도 있는데 남한 사람도 많이 섞여 있고 탈북자 명단 200명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반복된 사람이 많습니다.
한 75명 정도가 탈북자 명단이고 나머지는 3분의 1 정도는 남한 사람이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더해 버리면 200명이지만 순수 탈북자는 70%밖에 안 되고 남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동생이 국정원에서 처음에 동생이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라고 검찰은 기소를 했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그것은 어떻게 사건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양승봉/변호사 : 여동생이 국정원 수사를 받으면서 2, 3 정도의 단계를 거치는데 처음에는 화교 신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단계. 그다음에 밀입북에 대해서, 그다음에 간첩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여동생이 나와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회유도 하고 폭행도 하고 가혹행위, 정말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주기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 여동생이 처음에 했던 말은 오빠를 위해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앵커]

허위자백을 했다.

[양승봉/변호사 :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한테...저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졌는데 오빠를 위해서보다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힘들어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잠도 안 재우지, 때리지, 아무도 못 만나지. 그런 시간을 한국에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계속 보냈던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길게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많지 않네요.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명단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출입국 기록을 보면 알겠지
만 화룡시의 도장 부분과 변호사님이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양승봉/변호사 : 시간이 되겠습니까?]

[앵커]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도장 한 번만 보여주고.]

[앵커]

저희가 사실은 어제도 이 자리에서 다른 의원들이 이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관인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건 어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미 2006년에 북한을 갔다 온 것 때문에 국정원에서 모니터링을 했었고 그런데 어떻게 2009년에 또 서울시 공무원이 됐었잖아요. 그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국정원에서 계속 혐의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스캔을 보통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이 되려면.

[양승봉/변호사 : 그것은 유우성 씨는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강 짐작은 갑니다. 왜냐하면 2009년 유우성 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기소됐지만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으로 주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20011년도에 서울시공무원이 되거든요. 분명히 탈북자 출신이면 모니터링이 됐을 것이고 신원조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 출신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람,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서울시공무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시간이 지나고 더 치밀하게 조사해 보면 아마.]

[앵커]

국정원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양승봉/변호사 :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1심 무죄판결에 관해서 짧게 시간이 없어서 지금 또 2심 항소심에서도 증거조작이 나왔습니다. 짧게 시간이 없어서 소감 한마디만 해 주시죠.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 그냥 저는 1년 넘는 시간이 저나 저희 아버지나 제 동생이나 솔직히 이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요. 그냥 하루빨리 재판이 끝나고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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