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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납치된 반려견, 싸늘히 돌아왔다"…CCTV 찍힌 모습 보니

입력 2020-12-18 12:32 수정 2020-12-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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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제보자 제공][출처-제보자 제공]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경찰 2명과 한 여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남성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이를 지켜봅니다.

그러다 여성 옆에 있던 강아지를 안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 강아지는 경찰과 이야기 나누던 여성이 9년간 키운 반려견입니다.

강아지가 없어진 것을 안 여성은 다급히 주위를 둘러보지만 이미 남성이 사라진 후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 강아지는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이 강아지를 안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 [출처-제보자 제공]남성이 강아지를 안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 [출처-제보자 제공]
주인 앞에서 모르는 사람에 납치된 이 반려견 사건은 경기 시흥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반려견 주인 A 씨 가족이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남성 B 씨가 영업이 끝난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자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파출소 관계자가 A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B 씨는 주인을 따라 나온 A 씨의 반려견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A 씨는 JTBC와 통화에서 "경찰이 남성은 주시하지 않고 내 인적사항만 쓰라고 했다"면서 "그러는 사이 남성이 반려견을 안고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확보한 CCTV를 보면 B 씨가 반려견을 안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 [출처-제보자 제공]강아지를 안고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 [출처-제보자 제공]
B 씨는 반려견을 안고 한 골목에 들어갔습니다.

20분 뒤, B 씨가 골목에서 나왔지만 반려견은 없었습니다.

CCTV를 본 A 씨는 B 씨의 윗옷 속에 반려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티셔츠가 얇아서 반려견의 형태가 울퉁불퉁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CTV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강아지를 데려간 건 맞지만 골목에서 놔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시흥경찰서는 지난 4일 B 씨를 절도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출처-제보자 제공][출처-제보자 제공]
그리고 어제(17일) 반려견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위치는 사건 당시 B 씨가 반려견을 안고 들어갔던 골목 안쪽입니다.

벽과 벽 사이 빈 공간에 사체가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는 B 씨의 집도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골목에 들어가서 반려견을 죽였고, 옷 안에 넣어서 이동한 후 다시 돌아와 벽 뒤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사체에 관해서 묻자 B 씨는 "검사하고만 이야기하겠다"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반려견 사체는 부검을 의뢰했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옵니다.

A 씨는 부검 결과에 따라 B 씨를 동물 학대로 고소하겠단 계획입니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반려견이 상해를 입어 죽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훔쳐간 사람이 상해를 입혔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동물 학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렸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준으로 3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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