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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대표 몰카' 2심 실형…취재진 제출 영상증거에 '반전'

입력 2019-01-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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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 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의 전 수영 국가대표 정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1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몰카를 직접 설치하고 확인하는 모습이 들어있는 영상이 2심 결과를 바꿨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했던 전 국가대표 정모 씨입니다.

당시 정씨는 진천선수촌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정씨의 범행은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동료 선수에게 보여주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정씨는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추가 범행도 자백했습니다.

2009년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의 모교 여자선수 탈의실을 몰래 찍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된 후에도 진천선수촌에서 수차례 몰카를 찍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정 씨가 촬영한 영상을 봤다는 참고인들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참고인 A : 진천선수촌이랑요. 00체고에서 찍었다는 것도 봤고. '미친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통제가 안 돼. 000 막 계속 찍는데'… ]

하지만 관련 동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이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참고인들이 본 영상도 누가 찍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씨를 포함해 공범으로 기소된 5명 선수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취재진은 당시 선수촌에 있던 선수들이 촬영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영상에는 총 7명의 피해자가 특정됐습니다.

연도별 대표 선수 명단과 비교해보니, 정 씨가 자신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바로 그 시점과 같았습니다.

검찰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영상을 추가로 제보 받았습니다.

정씨가 몰카를 설치하고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영상 등을 근거로 정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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