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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사업가에 '비례 7번'…김수민 공천 의혹도 여전

입력 2016-06-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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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수민 의원이 어떻게 갑자기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까지 됐는지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스스로 공천신청도 하지 않았고 이름난 사업가도 아니었는데 비례대표 7번을 받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후보를 추천하면서 심사도 안했습니다.

양원보 기자입니다.

[기자]

김수민 의원은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의 새로운 로고와 함께 등장했을 때도 정계 입문을 점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례대표 7번에 낙점됐을 땐 추천위원들조차 깜짝 놀랐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국민의당은 당시 청년벤처인 몫으로 영입 직전까지 갔던 인사가 막판에 고사하면서 급히 김 의원을 선택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만 해도 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라 7번은 당선 안정권도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국민의당 : (인재영입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입당원서 쓰고 공천신청서 혹은 비례 신청서 만들어서 공천하고 비례 접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당규엔 지도부의 전략공천이라도 반드시 후보 추천위 심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깨겠다고 만든 쇄신책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김 의원에 대해선 이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절차적 시비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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