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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차명계좌' 내역서 입수

입력 2016-03-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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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에서 인천 남구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선관위가 홍일표 의원실 회계 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홍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는데요, 관련 차명계좌 내역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진이 입수한 은행 예금거래내역서입니다.

2011년 7월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각 200만 원을 입금했다 같은 날 인출한 내역이 보입니다.

거래는 모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의 회계 책임자 김모 씨가 했습니다.

계좌 명의는 윤모 씨인데, 홍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지인의 아들입니다.

선관위는 이 차명계좌에 들어온 돈의 상당수가 홍 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 : 지출부에서 사용하면 될 것을 왜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가서 써야 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김씨는 또 의원실 직원 5명의 통장에 매월 200~3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보낸 뒤 이를 다시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6년 동안 2억 1000여만 원가량입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차명계좌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을 의원실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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