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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 이석준 무기징역…유족, 사형 호소

입력 2022-06-21 20:29 수정 2022-06-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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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석준은 재판 내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복을 위한 계획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집을 찾아가는 이석준입니다.

흥신소에서 주소를 알아낸 뒤에 가방에 여러 흉기를 챙겨 갔습니다.

택배기사로 속여 문을 열게 한 이석준은 곧바로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의 어머니가 숨지고 초등학생인 동생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이석준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석준/2021년 12월 : (애초에 살인 계획하신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재판에서도 끝까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나흘 전 딸인 A씨가 감금돼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보복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지 않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금까지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요.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게 정당할까요. 저의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분합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를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석준 측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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