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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윤석열 직무 복귀' 결정 불복…즉시항고

입력 2020-12-04 20:43 수정 2020-12-04 21:47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효력정지 가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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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효력정지 가처분도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원래 오늘(4일) 예정이었는데 윤 총장 요청으로 다음 주 목요일로 미뤄졌죠. 그런데 윤 총장 측이 이번에는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 절차를 멈춰 달라고도 했습니다. 또 조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항고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근거인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이 일반 검사가 아닌 총장에게 적용될 때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징계위원이 되는 조항을 문제삼았습니다.

징계청구권자인 장관이 징계위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징계 혐의자인 총장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위가 열리기 어렵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늦추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들며 "징계위 구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인데, 이 규정으로 징계위를 하는 건 대통령 발언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감찰기록 2천 페이지, 5권 분량을 건네받았는데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언론 기사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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