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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룸] 내 원룸은 '최저주거기준' 넘을까?

입력 2019-01-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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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청년들은 싼 값에 방을 구하다보니 이상한 집을 얻기도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상한 원룸 사진이 넘칩니다. 현관에 변기가 놓인 집이 있는가하면 방바닥에 사람 모양 얼룩이 눌어붙은 집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정해서 집이 넓어보이게 했는데 냉장고가 늘어나는 바람에 들통 난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가 이상한 집부터 지저분한 집 그리고 너무 좁은 집까지. 이런 집은 왜 가능해졌을까요?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 방송 '뉴스원룸'에서 알아봤습니다. 


최저주거기준? 어겨도 상관없어!
 
우리나라에는 최저주거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집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된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제일 많은 1인 가구(2016년·30.1%) 기준으로 집 크기는 최소 14㎡(4.2평)가 돼야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홀로 사는 청년 3명 중 1명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 등에 사는 '주거빈곤가구'였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KOSTAT 통계플러스'에 따르면 서울의 20~34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05년 34%에서 2015년 37.2%로 증가했습니다. 주거빈곤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과 더불어 '지옥고'라고 불리는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등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문제는 최저주거기준을 안 지켜도 된다는 점입니다.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이라 일반 국민에게 강제성이 없는데다가 처벌 규정도 없어 위반해도 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영국은 집주인이 최저주거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상한선 없이 벌금을 매깁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수명령을 하거나 퇴거·철거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규제합니다.


청년주거문제 "관심없어!"

최저주거기준이 실효성 없는 규정이 됐지만 정부와 국회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한 '국민의원 특집'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출연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괜찮은 집에 살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주거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에는 청년들이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집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김 의원에게 연락했습니다. 

"논의를 하고 공청회까지 했는데요. 여당(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이지 않고 우리당(자유한국당)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사실 정부가 강한 의지가 있어야해요. 왜냐면 최저주거기준이 권장사항이거든요.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요."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주거지원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청년 주거 이슈를 챙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저주거기준 강화한다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4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돼 1인 가구가 늘어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쉐어하우스와 같은 공유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계획 중입니다. 지금은 집의 크기와 화장실·부엌 등 설비가 최저주거기준의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일조량과 층간소음 등 환경요소도 구체화해서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규정이 아무리 강화돼도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조치를 할 수 없다면 정책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튜브 이용자 '내고향서울'님은 "이것은 규정 같은데 규정이 아니네요. 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보내주셨고 '이로리'님은 "(최저주거)기준이 있으나마나 하니까 있는 줄도 몰랐다"고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기획·제작 : 고승혁, 김민영, 김지원
편집: 김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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