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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더 걷는 새 세법개정안, 뜯어보니 '부자감세'?

입력 2015-08-07 08:04 수정 2015-08-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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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어제(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세금을 1조 900억 원 정도 더 걷겠다. 그런데 이 세금을 주로 고소득층이 내게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덜 걷어서 공평과세를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따져보면 결국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건지, 먼저 윤정식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부유층에는 세금을 더 걷고 서민에게는 덜 걷는다'

정부가 설명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입니다.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를 없애고 업무용 승용차에 제대로 세금을 매기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2조원가량 더 걷습니다.

대신 서민에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는 등 9000억 원 정도의 세금은 덜 걷기로 했습니다.

이를 합산해 총 1조 900억 원가량의 세금을 더 걷는다는게 정부 계획입니다.

하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첨예한 논란이 됐던 법인세 인상은 언급도 안 됐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연간 2000만 원까지 예금 주식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에 200만 원까지 세금은 안걷는 제도는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입해 개인이 타고 다니는 경우를 막겠다는 제도 역시 등록 당시 해당 차량에 회사 로고만 부착하면 세제혜택을 100% 받을 수 있어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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