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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군 보고에 월북 뜻하는 표현"…당시 군이 포착

입력 2022-06-21 19:52 수정 2022-06-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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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은 뉴스룸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 그 사실의 조각들을 오늘(21일)도 맞춰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SI, 다시 말해 특별취급정보는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2년 전 국방부는 이걸 근거로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지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 국회에 보고된 내용 일부를 취재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보고 내용을 포착했는데, 거기에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의 핵심은 당시 국방부가 어떤 근거로 월북으로 판단했느냐입니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정보'에 따른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서욱/전 국방부 장관 (2020년 9월) :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서 전 장관이 언급한 정보는 우리 군의 SI, 즉 특별취급정보를 의미합니다.

공개하기 힘든 경로로 파악된 특수 정보로 특히 북한군의 동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들을 상대로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된 SI 정보 일부를 보고했습니다.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은 비공개 회의록에 담겼습니다.

최근 해당 회의록을 열람한 국방위 핵심 관계자는 "북한군 보고에 월북이란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당시 북한군의 무전 보고 내용을 포착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단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던 것만으로 월북 여부를 단정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한판승부') : 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나 다. 그것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결론 내린 황당한 짓을 한 거라니까요.]

당시 국방부는 또 다른 월북 정황의 근거로 구명조끼를 입었단 점도 들었습니다.

[서욱/전 국방부 장관 (2020년 9월) : 선내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구명조끼 착용 역시 SI 정보 등 첩보를 통해 파악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씨가 스스로 구명조끼를 착용한 만큼,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게 당시 국방부 판단이었지만, 국방부는 최근 "월북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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