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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경찰 간부, 술 취해 모르는 여성 집까지 따라가 난동

입력 2021-09-10 17:44 수정 2021-09-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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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사진= JTBC 캡처〉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집까지 따라가 욕하고 난동부린 50대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협박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세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강원도 한 경찰서 간부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8시 45분쯤 술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 B 씨를 보고 뒤쫓아갔습니다.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간 A 씨는 B 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고 발을 쿵쿵 구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건물 3층까지 올라가서는 "어디 갔냐"고 욕하며 건물 관리인이 사는 집 문을 걷어차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밤에 모르는 젊은 여성을 따라가 욕설을 내뱉고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보이지 않자 다른 집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보면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낀 걸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 기준에 유리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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