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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선고 전후 안 가리고 '청탁'…법원은 맞춤 서비스

입력 2019-01-18 09:37 수정 2019-01-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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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자세하게 분석했는데 의원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넘겨지고 선고를 눈앞에 둔 상황 그리고 판결이 나온 직후까지도 때를 가리지 않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물론 법원은 그 때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들이 청탁의 손을 내밀면 법원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때부터입니다.

홍일표 의원은 정치자금법으로 수사를 받자 법원에 방어 전략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자금 제공자가 세무조사를 우려해 자백한 것으로 공격하라'는 논리를 제공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은 당시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지부터 물었습니다.

법원은 "불법 자금을 반환하면 유리하다"는 등의 전략을 짰습니다.

노골적으로 벌금형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서영교 의원은 선거캠프 간부 아들의 선고가 있기 불과 사흘 전에 벌금형을 청탁했습니다.

이 청탁은 하루 만에 담당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1심 선고가 나와도 끝나지 않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판결 결과를 분석해 유 의원 측에 건넸습니다.

"좋은 결과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2심을 대비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사건 해결과 법원 현안 처리라는 각자의 이익 앞에서 삼권 분립은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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